전세사기 특별법이란?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한시적 특별법입니다.
정식 명칭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며,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1. 피해자 인정 제도 도입
- 국토부 산하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사기 피해 여부를 심사
- 사기 의도, 임대인 재정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
- 피해자로 인정되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2. 최우선변제금 외 추가 지원
- 기존에는 일정 금액만 최우선변제로 보장
- 특별법으로 경락대금 우선지급, 우선매수권 등 추가 지원 가능
✅ 3. 거주 유지 & 주거 이전 지원
- 피해자가 원하면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 가능
- 또는 LH가 매입 후 재임대하는 방식 지원
✅ 4. 저리 대출 & 긴급 생활자금 지원
- 저금리 전세 대출 제공
- 긴급생활자금 대출도 신청 가능
- 신용이 낮아도 완화된 조건 적용
✅ 5. 피해자 우선 매수권
- 경매 시 피해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희망할 경우 LH가 매수하여 재임대 가능
🎯 지원 대상은 누구?
-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 임대인이 고의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거나 잠적한 경우
- 사기 정황이 인정되는 계약
-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단, 계약의 정상성, 피해자 과실 여부 등은 함께 검토
⏰ 시행 기간은?
- 기존: 2023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 변경: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 확정
- 지원 대상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전세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로 한정됨
💬 정리하면?
항목 | 내용 |
---|---|
법 이름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시행 기간 | 2023.6.1 ~ 2027.5.31 (2년 연장) |
지원 조건 | 2025.5.31까지 체결된 전세계약 피해자 |
주요 내용 | 피해자 인정, 주거 유지, 우선 매수권, 저리 대출, 경매대금 우선지급 등 |
지원 대상 | 사기 피해가 인정된 임차인 |
신청 기관 | 지자체 또는 국토부 피해지원센터 |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반드시 이 특별법을 활용해 보세요. 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