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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한스푼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안 국회 국토소위 통과!!(2025.4.16)

by notes1293 2025. 4. 16.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한시적 특별법입니다.
정식 명칭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며,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1. 피해자 인정 제도 도입

  • 국토부 산하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사기 피해 여부를 심사
  • 사기 의도, 임대인 재정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
  • 피해자로 인정되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2. 최우선변제금 외 추가 지원

  • 기존에는 일정 금액만 최우선변제로 보장
  • 특별법으로 경락대금 우선지급, 우선매수권 등 추가 지원 가능

✅ 3. 거주 유지 & 주거 이전 지원

  • 피해자가 원하면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 가능
  • 또는 LH가 매입 후 재임대하는 방식 지원

✅ 4. 저리 대출 & 긴급 생활자금 지원

  • 저금리 전세 대출 제공
  • 긴급생활자금 대출도 신청 가능
  • 신용이 낮아도 완화된 조건 적용

✅ 5. 피해자 우선 매수권

  • 경매 시 피해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희망할 경우 LH가 매수하여 재임대 가능

🎯 지원 대상은 누구?

  •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 임대인이 고의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거나 잠적한 경우
  • 사기 정황이 인정되는 계약
  •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단, 계약의 정상성, 피해자 과실 여부 등은 함께 검토

⏰ 시행 기간은?

  • 기존: 2023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 변경: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 확정
  • 지원 대상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전세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로 한정됨

💬 정리하면?

항목 내용
법 이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기간 2023.6.1 ~ 2027.5.31 (2년 연장)
지원 조건 2025.5.31까지 체결된 전세계약 피해자
주요 내용 피해자 인정, 주거 유지, 우선 매수권, 저리 대출, 경매대금 우선지급 등
지원 대상 사기 피해가 인정된 임차인
신청 기관 지자체 또는 국토부 피해지원센터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반드시 이 특별법을 활용해 보세요. 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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