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에 납부해야 하는 주요 세금 (2025년 기준)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 납부기한: 4월 30일
- 대상자: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 설명: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일정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2.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1기)
- 납부기한: 4월 25일
- 대상자: 일반과세자 중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있었던 사업자
- 설명: 1기 예정신고 대신 국세청이 직전기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3. 법인세 중간예납 (12월 결산법인 중 일부)
- 납부기한: 4월 말
- 대상자: 12월에 결산하는 일부 법인
- 설명: 3월에 신고한 법인세를 분납할 수 있는 경우, 그 2회차 납부기한이 4월 말입니다.
4. 원천징수세액 납부
- 납부기한: 4월 10일
- 대상자: 3월에 직원 급여,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
- 설명: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등 원천징수 세금을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5. 주민세 종업원분
- 납부기한: 4월 10일
- 대상자: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업장
- 설명: 직원 급여총액에 따라 사업장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 참고 팁
- 홈택스나 위택스에 로그인하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세금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자동이체나 전자고지 신청 시 할인 혜택 또는 납기일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